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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36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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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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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