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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36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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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