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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36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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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