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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36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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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