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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36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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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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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