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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36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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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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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과제정보·기술이전정보·특허정보·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