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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3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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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3조에 따른 청구를 한 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11] [[시행일 201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