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3호 일부개정 2018.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