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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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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4, 2000·7·10]
1.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에서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78·12·30, 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