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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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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73·2·8, 84·8·3, 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