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73·2·8, 84·8·3, 98·2·24]
부 칙[1969. 12. 4 제439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
부칙 [8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8·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교육공무원임용령>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14.]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3 제201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3항,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02>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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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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