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전문개정 1982.12.31 법률 제3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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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급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제3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내무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내무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당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용권자)
①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감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2.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이 임용한다.
②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채용)
①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소방간부후보생"라 한다)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중에서 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령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퇴직한 소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삭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등)
①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의 결원보충에 있어서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등재된 후보자삭가 결원삭에 부족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당해 기관의 임용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시보임용)
①소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는 6월,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은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④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은 내무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및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소방경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이하 계급(지방소방위를 제외한다)에의 승진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한다.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기타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의 작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승진)
①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소방정·지방소방정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2. 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 계급에의 승진(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승진을 제외한다)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승진은 승진시험에 의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충원이 시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임용권자와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정·지방소방정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 계급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⑤소방정·지방소방정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삭의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⑥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년삭,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내무부·지방자치단체 및 소방학교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삭의 범위안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구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①내무부장관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허위보고등의 금지)
①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지휘권람용등의 금지)
화재에 림하여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리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복제)
①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년)
①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년령정년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61세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55세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50세
2. 계급정년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4년
소방감·지방소방감─6년
소방정·지방소방정─10년
소방령·지방소방령─12년
소방경·지방소방경─14년
②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에 근무한 년삭를 산입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의 년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차 운전·화재감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기술부문에 10년이상 근무한 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21조(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열명서를 교부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열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서 정한 처분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경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①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무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징계위원회)
①소방감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②소방정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③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징계의결의 요구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①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는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행한다.
②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는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이 행한다.
③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내무부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내무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시·군 또는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면직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제26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등)
교육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 기타 실비를 지급한다.
제27조(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내무부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중 "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 제68조·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6.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처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②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2항중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 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지방공무원법 제60조·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71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소방공무원이 소화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동법 제58조제1항(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소방공무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부칙 <제3593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시보임용면제등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내무부 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및 소방감·지방소방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급정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5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7년
2. 소방감·지방소방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7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8년
②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 현재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의 잔여계급정년의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소방감·지방소방감의 잔여계급정년의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