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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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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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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