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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1.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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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