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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개정 1975·4·4>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개정 19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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