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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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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