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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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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복무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