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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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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