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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 : 2월 이내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일 이내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 : 2월 이내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일 이내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