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2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2. 30.("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가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