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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92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9. 12. 30.("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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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법 제30조제31조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 40시간 이내로 한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감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의 이수기준 및 교육이수시간에 따른 등록기간 감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