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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소추위원)
①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①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