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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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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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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처공무원)
①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
②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신설 1994.12.22>
③실장과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은 3급,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4.12.22,1995.8.4>
④사무처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사무처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사무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