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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765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 (“상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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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진열용훈장의 교부)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 또는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