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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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