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796호 일부개정 2009. 10.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