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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796호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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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