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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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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파수할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수를 할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동법 동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받는 자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