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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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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22.2.18]]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