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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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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12·22, 2007.12.31] [[시행일 2008.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본호신설 2000.12.29.]
②삭제 [94·12·22]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9·12·28]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