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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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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