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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872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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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예비판사)
①판사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예비판사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판사로 임용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2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판사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예비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예비판사는 각급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④예비판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는 따로 법률로 정하되, 판사에 준한다.
⑤예비판사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⑥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