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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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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4.7]]
1.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