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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비용부담)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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