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조정절차 등) ① 제31조 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부 칙[2013.7.30 제119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 또는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제공받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제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2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11조,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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