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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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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분쟁의 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