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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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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공공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절차는 비공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