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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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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일 20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