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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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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일 20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