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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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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일 2020.12.10]]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4.7]]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
6. 제15조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8.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
9.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
10.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11.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의 지원
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
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15. 제26조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
16.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활용지원센터가 아닌 기관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활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