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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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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