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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기)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1991.3.8 제435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대학교부속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 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그 설립시기는 당해 부속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참작하여 교육부장관이 순차적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대학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학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중 종전의 당해 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당해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부속병원의 권리·의무는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7조 (전입금 등의 교부) 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당해 부속병원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대학병원 설립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대학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당시의 예산) ①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경우에 당해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의 부속병원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설립당시의 원장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원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설립당시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병원 설립 당시 종전의 부속병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교육부소속 공무원의 직을 가지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재직하게 된 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병원에서의 정년이 종전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대학교부속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 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그 설립시기는 당해 부속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참작하여 교육부장관이 순차적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준비) ①대학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학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중 종전의 당해 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당해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부속병원의 권리·의무는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7조 (전입금 등의 교부) 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당해 부속병원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대학병원 설립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대학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설립당시의 예산) ①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경우에 당해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의 부속병원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설립당시의 원장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원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 (설립당시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병원 설립 당시 종전의 부속병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교육부소속 공무원의 직을 가지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재직하게 된 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병원에서의 정년이 종전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101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금 및 출연금등)"을 "(출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용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단체는"으로 한다.
⑧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금 및 출연금등)"을 "(출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용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단체는"으로 한다.
⑧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또는 국립대학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⑮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⑮내지 <68>생략
부칙 [2006.3.24 제7888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7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제9조졔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생략
제15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제9조졔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생략
제15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1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5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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