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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1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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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