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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1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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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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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