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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15951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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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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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3.17]
[본조개정 2014.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