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재판관의 변갱)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이 리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관은 재판관을 변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