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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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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1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찰관의 처분이 불당함을 리유로 재판을 선고한 군법회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