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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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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9조(수감장의 집행)
제506조, 제507조의 규정에 의한 수감장의 집행에는 제2편제1장제7절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