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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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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원심군법회의의 갱정 결정)
①원심군법회의는 항고가 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갱정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리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군법회의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