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7조(원심군법회의에서의 기각결정)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군법회의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