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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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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85조 내지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